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3조 (내부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1.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의 오류 통제 및 부정 방지 사항3. 회계정보의 주기적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4. 회계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의 방지 방안5. 임ㆍ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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