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72조 (자금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사무소의 자금은 비목별 또는 성질별로 교부한다.
②제1항의 자금은 기관장이 미리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자금 중 임차료와 잡금은 현지환율이 변동되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은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자금을 교부 받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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