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3조 (자본변동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변동표 또는 연결자본변동표(이하 "자본변동표 등"이라 한다)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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