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71조 (증빙서류ㆍ장표의 보관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사무소의 장표 및 증빙 서류는 본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거래의 관습ㆍ물품 등의 조달실적 기타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사에서 자금집행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해외사무소에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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