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1조 (자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유동자산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및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다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