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4조 (실시설계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13조의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기본설계"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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