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 계획"을 의미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31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9조의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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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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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