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5조 (수요예측 재조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예측 재조사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수요(제31조에 의하여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예측된 수요를 포함한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1. 해당 사업의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2. 해당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3. 수요예측 방법의 변화, 항만 물동량 등 사회ㆍ경제적 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등으로 현저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기본설계가 실시되거나 실시설계 완료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착공되는 등 이전단계(이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의 착수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해외발전사업의 전력수요, 자원매장량 추정치 등 수요예측 변화로 인하여 운영수입이 감소하고 사업수익성에 중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운영수입의 재추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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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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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