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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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수요 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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