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관리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공운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공운법 제4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제사업 포함)2. 제31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사업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관계법령 및 본 지침에 정한 관리 방안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제1항 관리대상 사업을 구성하는 하위의 "주 공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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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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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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