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3조 (기본설계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제10조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해당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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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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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