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3조 (기본설계 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제10조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해당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