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0조 (공사 발주 이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②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귀책 사유(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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