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6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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