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 (타당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7조 제2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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