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8조 (타당성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제1항(타당성재조사 분석 원칙)의 평가항목 별 분석 방법 및 <별표2> "타당성 재검토 수행 방법"을 참조하여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변동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하지 않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3> "총사업비 자율 관리 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1.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준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마. 정부ㆍ지자체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공공기관과 정부 또는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2. 보상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가.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3. 시설부대경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준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시설부대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탈락자 등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다.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라. 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마.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사비 변동에 따라 시설부대경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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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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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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