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제31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6조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계획,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재조사 실시 사유 등을 포함한 <별표5> "타당성재조사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에서 지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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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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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