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당성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제31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6조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계획,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재조사 실시 사유 등을 포함한 <별표5> "타당성재조사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에서 지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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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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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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