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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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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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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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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