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7조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설계공모 등의 추진제12조 용역기간 등제13조 기본설계 과정제14조 실시설계 과정제15조 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제16조 조달 계약제17조 낙찰차액의 감액제18조 시공 단계에서의 총사업비 변경제19조 기본ㆍ실시설계제2조 정의 및 범위제20조 공사 발주 이후제21조 수요예측 재조사의 목적제22조 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사업제23조 수요예측 재조사의 수행주체제24조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시기제25조 수요예측 재조사의 요건제26조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제27조 기본원칙제28조 타당성 재검토제29조 타당성재조사의 목적제3조 관리대상 사업제30조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제31조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제32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주체제33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제34조 타당성재조사 분석원칙제35조 타당성재조사 용역제36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