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7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공, 법령개정, 기타 중대한 사업물량 증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제31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의 타당성재조사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28조의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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