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조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타 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구축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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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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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