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5조 (타당성재조사 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의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용역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타당성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36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시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항에 의한 수행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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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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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