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0조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을 따르며 사업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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