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7조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수행기관은 조사완료 즉시 해당 기관장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와 후속 조치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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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주체제33조 ·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제34조 · 타당성재조사 분석원칙제35조 · 타당성재조사 용역제36조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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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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