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조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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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추진단계는 달리 정할 수 있고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추진단계는 달리 정할 수 있고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연도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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