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7조 (낙찰차액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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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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