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조 (공종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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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관리 시 공공기관의 해당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종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되, 사업추진 상 반드시 필요한 공정ㆍ내역 등을 과다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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