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조 (정의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공운법 제40조에 따라 편성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기 보유한 토지 등 자원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ㆍ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금액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③제2항의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부담금액에는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부지 관련 비용을 그 가격으로 한다.
④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으로 구분하되 해외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특수목적법인에 단순출자자로 참여하거나 타 법인에 대한 단순 출자지분 인수 등의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등은 <별표1> "투자유형별 총사업비 기준(예시)"을 따른다.
⑥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구성3. 해외사업 : 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건설투자비, 자본투자비, 기타 타 법인 등에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4. 자원사업 :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시추 전 탐사비용, 시추비용, 사업개발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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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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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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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조 · 정의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리대상 사업제4조 ·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제5조 · 공종별 관리제6조 · 사업기간의 관리제7조 ·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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