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조 (사업기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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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간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초로 예산이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ㆍ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간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초로 예산이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ㆍ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시설의 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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