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4조 (타당성재조사 분석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항에 의한 종합평가는 원칙적으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종합평가와 별도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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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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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