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8조 (시공 단계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수 이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제28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의 반영 또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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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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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