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1조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인 사업(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3.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및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를 제외한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주1) 최초 총사업비에 포함된 토지(기보유 토지 포함) 등의 손실보상비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판단 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표4> "타당성재조사 요건 산정시의 총사업비"에 따른다.(주2) 사업단계는 설계단계, 공사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 또는 공사단계를 거치지 않는 투자사업의 경우 30% 이상 투자확대 방침을 정한 시기를 사업단계로 본다.4. 제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5.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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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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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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