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1조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중인 사업(주)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3.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및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를 제외한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주1) 최초 총사업비에 포함된 토지(기보유 토지 포함) 등의 손실보상비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판단 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표4> "타당성재조사 요건 산정시의 총사업비"에 따른다.(주2) 사업단계는 설계단계, 공사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 또는 공사단계를 거치지 않는 투자사업의 경우 30% 이상 투자확대 방침을 정한 시기를 사업단계로 본다.4. 제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5.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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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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