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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