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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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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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