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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