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3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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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표준계약서(별지 6호서식)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표준계약서(별지 6호서식)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협동연구계약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한 계약서의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적용사유서(별지 7호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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