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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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 시 총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해당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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