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 시 총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해당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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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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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