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원자력안전정책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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