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9조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용역사업 검사조서(별지 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 및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정책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경비를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계상된 인건비 증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조치를 활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별지 12호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과 제 명 | 과 제 명 | | | | 주 관 연구기관 | 주 관 연구기관 | 기관명 | 소재지 | 소재지 | 대 표 주 관 연구기관 | 주 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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