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9조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용역사업 검사조서(별지 1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 및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정책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경비를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계상된 인건비 증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조치를 활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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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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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