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5조 (계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주관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태만 등으로 소정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4.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정해진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5. 연구목표가 타 기관에 의해 성취되어 동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6.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사정 또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정책연구비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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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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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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