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4조 (타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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