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1조 (과제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해당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라 한다. 별지 4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