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1조 (과제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해당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과제계획서(이하 "과제계획서"라 한다. 별지 4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별지 4호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 소 재 지 | 대 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 | |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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