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5조 (사업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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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사업조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사업조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조정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사업 운영의 총괄ㆍ조정3. 정책연구과제의 기획 및 조정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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