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5조 (사업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사업조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조정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사업 운영의 총괄ㆍ조정3. 정책연구과제의 기획 및 조정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