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4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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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동연구기관 등의 선정제11조 과제계획서의 제출제12조 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제13조 계약의 체결제14조 계약의 변경제15조 계약의 해약제16조 정책연구비의 지급제17조 정책연구용역 중복ㆍ유사성 검증제18조 현장점검제1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제21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22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등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24조 타 법령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제5조 사업조정관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제7조 과제담당관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9조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선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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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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