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별로 해당 과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23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3.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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