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8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확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방문목적, 방문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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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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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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