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8조 (현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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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확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확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방문목적, 방문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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