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연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 등 일반경쟁을 통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3.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참여자격2. 과제 개요 및 과업지시서3. 과제 신청서의 평가기준 및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기준4. 과제 신청서 작성방법5.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제 응모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4호서식)에 대해 제6조에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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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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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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