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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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연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 등 일반경쟁을 통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3.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참여자격2. 과제 개요 및 과업지시서3. 과제 신청서의 평가기준 및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선정기준4. 과제 신청서 작성방법5.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제 응모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 4호서식)에 대해 제6조에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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