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0조 (협동연구기관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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