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해당 과제의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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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현장점검제19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20조 ·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제21조 ·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22조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타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