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 14호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해당연도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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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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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