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 14호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해당연도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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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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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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