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 14호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해당연도 과제종료 15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최종보고서
[ 별지 14호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 기 관 명 | 소재지 | 대 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 | |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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