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책연구과제의 종료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