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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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책연구비를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정책연구비를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다.
③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주관연구기관은 선금신청서(별지 9호서식) 및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과제담당관을 제2항의 선금지급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주관연구기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잔금신청서(별지 11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과제담당관은 과제별 정책연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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