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정책연구비를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다.
③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주관연구기관은 선금신청서(별지 9호서식) 및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과제담당관을 제2항의 선금지급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주관연구기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잔금신청서(별지 11호서식)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과제담당관은 과제별 정책연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잔금신청서
[ 별지 11호 ] 잔 금 신 청 서 1. 과제명 : 2. 계약상대자 ㅇ 소속 : ㅇ 성명 : (연구책임자 :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금 원정(₩ ) (단위 : 천원) 구 분 | 구 분 | 계약액 (A) | 선금액 (B) | 총집행액 | 미신청액 | 잔금 신청액 | 비고 구 분 | 구 분 | 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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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선금 신청서
[ 별지 9호 ] 선 금 신 청 서 1. 과 제 명 : 2. 계 약 금 : 3. 선금신청금 : 4. 계약기간 : 5. 주관연구기관 : 6. 주관연구책임자 : 년 월 일 귀부와 계약체결한 상기과제의 용역비중 위 금액을 선금급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래은행 | ㅇ ㅇ 은행 ㅇ ㅇ 지점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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