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안전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심의ㆍ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사업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 국민 집단지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제5항 각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