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안전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심의ㆍ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사업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 국민 집단지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항 각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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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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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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